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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확대 지원

TBS뉴스센터|입력 : 2020-04-10

[크기변환]통영시,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확대 지원.jpg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올해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의 태양광 설비설치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여 시행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구당 설치비 국비 보조금 50% 지원에 맞추어 시 보조금을 3kW 단독주택 기준 120만원(도서지역 1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신청하는 태양광 3기준으로, 가구당 총 설치비 502만원(도서 603) 중 국비 251만원(도서 302)과 함께 시비 120만원(도서 150)을 총 지원받게 되어 가구당 자부담은 131만원(도서 151)정도이다.

   

가구당 자부담 금액이 2019년의 287만원(설치비의 51%)에서 156만원 감소하여 가구당 131만원(설치비의 26%)만 부담하면 되므로 신청희망자들의 코로나-19로 인한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에 정남향으로 태양광 3설치 시, 한달에 약 335의 전력량이 생산 가능하며 월 전력사용량이 400h인 주택의 경우 전기요금을 연간 82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올해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의 보조금 확대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감과 더불어 시민들의 직접 전력생산참여를 통한 친환경에너지 중요성을 제고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 회원가입 후 안내된 당해연도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 후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보조금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 외 사항은 통영시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전화 055-650-52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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