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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 재산세 최대 50% 감면

TBS뉴스센터|입력 : 2020-05-04

 

통영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자제 등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통영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했다.

   

감면 대상은 상가임대료의 5%를 초과 인하한 임대인(건물주)이 대상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이전을 포함해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3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고, 감면 세목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임대인의 건축물분 재산세이며, 주택은 제외된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통영시청 홈폐이지(www.tongyeon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인하 전),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2020.5.11.6.19. 까지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건물주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상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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