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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민간 공용화장실 이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통영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 화장실 중 1년간 화장실을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유형은 남녀공용화장실의 출입구 남녀분리, 층별 남녀분리 뿐만 아니라 기존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 설치)도 포함하고 있다.
시에서는 총 2개소, 지원대상별로 공사비용의 50%(최대 1,000만원까지)를 지원할 계획이며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시청 홈페이지(공고)를 참고하여 시청 상하수도과로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하수도과장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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