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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점검

TBS뉴스센터|입력 : 2020-08-26


-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명령


통영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점검-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점검2.jpg


통영시는 824일부터 고위험시설(유흥, 단란주점, 뷔페), 다중이용시설(150이상 일반음식점, 목욕장,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667곳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완료하고 해제 시까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최근 전국적인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시민들의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호에 의해 강화된 행정 조치사항으로시는 고위험시설에 속하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면적 150이상인 일반음식점,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집합제한과 핵심방역수칙이행 준수를 요청했다.

   

통영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점검-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점검1.jpg


이들 업소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수기 명부 작성, 유증상자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발열체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의 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관리법 제 80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조치되어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지숙 보건소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모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불안감은 계속될 수 있어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보건소는 집합제한 업소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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