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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폭발 선박 통영입항 저지 및 일본자동차 폐기물 하역 규탄 해상 기자회견

TBS뉴스센터|입력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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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일 오전, 통영 안정공단 성동조선 부두 앞 바다에서 거제어업피해대책위원회고성어업피해대책위원회안정국가공단환경대책위원회진해만굴어업피해대책위원회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관한 울산 폭발 선박 통영입항 저지 및 일본자동차 폐기물 하역 규탄 해상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참석자들은 성동조선의 배반행위와 통영바다를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드는 행정의 안일함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성동조선은 울산 폭발 선박 예인계획을 철회하고, 해양수산부는 울산 폭발 선박 통영 불개항장 기항불허할 것과 해양수산부는 폭발 운반선 평형수의 SM오염과 선박안전성을 전면 재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부는 일본 자동차 폐기물 하역장을 공개하고 2차 오염방지,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관합동모니터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성동조선 부두 내 일본 닛산 화재 선박 내 폐기물(화재자동차) 하역작업 중이며,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의 작업 일시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울산 폭발 화학물질 운반선 통영 불개항장(성동조선 부두) 기항허가 신청 중(해양수산부 통영해양수산사무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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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오늘 밝힌 회견문 전문이다.

   

진해만 어민 생존권 위협하는 폐기물 선박 입항을 반대한다.”

   

울산에서 유독화학물질이 폭발한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통영 성동조선 입항 허가 여부가 곧 결정된다. 이에 우리 진해만 어민들은 화학선박을 진해만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오늘 해상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이 선박은 폭발 당시 선체 균열로 유독물질인 SM(스틸린모노머)이 선저 평형수에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4, 5번 탱크는 폭발 손상으로 밸브조작이 불가능해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오염물질의 양, 유출 여부, 선체의 안전성에 대해 알 수 없다. 그런데 선주는 선체가 균열되고 평형수가 오염된 선박을 끌고 130km 떨어진 통영으로 오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정녕 진해만과 청정바다 통영을 전 세계 선박들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둔갑시키겠다는 것인가?

   

청정해역 진해만은 우리나라 최대 어업생산지역이다.

진해만 전체 양식장은 2,229ha. 경남도 전체 양식장의 20% 수준으로 집중도가 매우 높다. 굴양식장은 968ha 규모로 우리나라 최대 굴 생산지다. 굴 박신장 170곳에서는 8,000명의 지역민이 일하고 있다.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홍합, 피조개 등 양식업과 각종 정치망 등 200여 어장주에, 종사자는 1,000여 명에 달한다. 등록어선 수는 10,000척 규모로, 어선 당 종업원 2명씩 20,000명이다. 진해만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직접 종사자들만 30,000명에 달한다.


올해 진해만은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 현상으로 양식장의 절반 정도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울산 폭발 선박의 예인과 화학물질 해체 제거과정에서 만에 하나 진해만이 오염된다면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울산에 기반을 둔 선박전문업체에 따르면 폭발선박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다.

1. 폭발선박 중간 9번 화물창 상부가 3m 정도 찢어져 있어 선체 균열에 취약하다.

2. 폭발선박은 18시간 만에 진화될 정도로 고열에 열화되어 선체가 매우 약화되었다.

3. 고체 상태, 겔 상태, 액상 상태로 남아 있는 SM폐기물은 해상이동 중 2차 폭발 우려가 있다.

4. 손상선박을 야드에 올리기 전 SM이 섞인 평형수를 바지선으로 옮길 때 바다로 오염수가 흘러들 가능성이 높다.

5. 손상선박을 성동조선 야드에 올릴 때 약화된 선체가 균열되거나 파손될 수 있다.

   

이처럼 위험한 폭발 선박을 기어이 통영으로 끌고 들어와야겠는가?

   

성동조선을 살리기 위해 수조 원의 국민세금이 공적자금으로 들어갔고, 지역사회도 함께 노력해 왔다. 성동조선은 일본 자동차 폐기물을 하역할 수 있도록 안벽을 임대하면서 바다 오염을 용인했다. 그것도 모자라, 임대료 몇 푼 챙기겠다고 울산 폭발 선박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따라서 폭발선박의 통영 예인은, 지역민을 배반하는 행위다.

   

8월 말, 안정공단 성동조선 안벽에서는 일본 닛산 자동차 화재 선박의 하역작업이 한창이었다. 그런데 행정 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어민들이 하역장의 연소재 비산을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했다. 옥외 하역장에는 허가조건과 달리 제대로 된 저감시설도 없었다. 이에 연안 오염을 우려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가 하역작업 일시중단 명령을 내렸다.


시민들의 감시망이 차단된 안벽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부와 사업자는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보장해야할 것이다.

   

환경부의 수입허가를 받아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일본차 화재선박도 당국의 무관심 속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 수입신고를 받은 울산 폭발 선박의 해양환경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진해만 어민들은 성동조선의 배반행위와 행정의 안일함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아 요구한다.

   

- 성동조선은 울산 폭발 선박 예인계획 철회하라.

- 해양수산부는 울산 폭발 선박 통영 불개항장 기항불허하라.

- 해양수산부는 폭발 운반선 평형수의 SM오염과 선박안전성을 전면 재조사하고 조사결과 공개하라.

- 환경부는 일본 자동차 폐기물 하역장을 공개하고 2차 오염방지,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관합동모니터링 실시하라.

   

2020. 8. 31

   

거제어업피해대책위원회고성어업피해대책위원회안정국가공단환경대책위원회진해만굴어업피해대책위원회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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