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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TBS뉴스센터|입력 : 2020-10-27


- 신청기간 1주 연장, 오는 116일까지 신청


3.통영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1.jpg

   

통영시에서는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신청기간을 오는 116()까지 1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득감소 25%이하에서 감소율과 상관없이 소득 감소한 자와 소득유형이 변경(사업자근로자)된 소득감소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 소득과 재산기준(신청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자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기준과 35천만원 이하의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된다.)에는 변동이 없으며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당초 시행중이던 요일제(5부제) 접수는 운영하지 않으며, 신청은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116일까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현장신청은 1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2월중으로 현금 1, 신청계좌로 입금되며, 20209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이상 100만원 지급될 예정이다.

   

통영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읍면동에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며, 현장신청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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