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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상수도요금감면

TBS뉴스센터|입력 : 2020-12-01


- 202012~ 20212, 영업용, 욕탕1종 상수도요금 30% 감면 -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대상의 상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감면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대부분이 속해있는 영업용, 겸업2, 욕탕1종 수도사용자가 혜택대상이며, 감면기간은 202012월 고지분부터 20212월 고지분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매월 30%, 3개월간 직권감면 할 예정이다.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업종을 달리하는 겸업2(가정용+영업용)은 가정용 기준 10이상 사용한 경우의 영업용 요금만 감면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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