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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강근식 도의원, 지방문화원 및 공무원 권익보호 관련 조례 제ㆍ개정

정치활동|입력 : 2021-01-25


- 지방문화원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으로 건전한 육성 발전 기대

- 공무원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 협치소통의 조직문화 확대 기여


강근식(통영2).jpg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통영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2건의 조례가 지난 21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의 설립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원육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권익보호 및 소통의 조직문화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강근식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방문화원의 체계적인 설립 지원과 육성 시책으로 지역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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