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TBS뉴스센터 | 지역사회 | 영상소식 | 인물/동정 | 고성소식 | 정치활동 | 문화관광 | 사설/칼럼 | 기업체소식 | 교육청소년 | 공지사항 | 기자수첩

TBS뉴스센터

설 명절 앞두고 성수품,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TBS뉴스센터|입력 : 2021-01-26


- 굴비 같은 성수품과 수입증가 활어, 비대면 통신판매 중점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길홍석)은 설 명절을 앞두고 125()부터 210()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와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과, 활방어, 활 가리비처럼 수입이 늘어나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따위 최근 5년 동안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와 통신판매 업체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와 같은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구입이 늘어나는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니터링해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장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중복 점검을 피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자료를 분석하고, 주요 단속 품목을 취급하는 점검대상 업소를 사전에 가려내 단속함으로써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길홍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하여 주시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 통영방송 tbs789.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작성자 : |비밀번호 :

0/300bytes 

최근뉴스

TEL. 070)7092-0174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회사소개
  • 상호명 : 내고향TV 통영방송789 , 대표 : 한창식, 사업자번호 : 609-20-77639, 등록번호 : 경남 아 00206
  •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304(무전동) , Email : gsinews@empas.com
  • 대표전화 : 070)7092-0174 , 정보보호책임자 : 한창식(gsinews@empa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copyright ⓒ 2012 통영방송789.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