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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5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이동신문고』운영

TBS뉴스센터|입력 : 2021-03-31


- 41일부터 430일까지 상담예약 신청접수 -

 

통영시는 512()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통영시청 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관하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와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등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고자 현장을 직접 찾아 민원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분야이며,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하게 된다.

   

통영시 이동신문고 운영 개요

- 일시: 2021. 5. 12.() 10:00~16:00

- 장소: 통영시청 강당(1청사, 2)

- 주관: 국민권익위원회

- 운영: 통영시(참여기관: 거제시, 고성군)

- 분야: 전 행정분야, 사회복지, 법률상담, 소비자피해구제, 지적분쟁 등

상담예약 신청

- 접수기한: 2021. 4. 1() ~ 2021. 4. 30.()

- 접 수 처: ··동주민센터 및 공보감사담당관실

- 제출서류: 상담예약 신청서

   

참고사항

- 예약 없이 이동신문고 운영 당일 접수가능(가급적 상담예약 이용)

- 문의: 통영시 공보감사담당관(650-3240~1) 또는 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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