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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서장 최경범)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고질이 된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비상구 폐쇄와 같은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장애물 쌓아두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를 이끌어 스스로 안전을 관리하는 문화를 뿌리내려 큰 사고를 막는데 크게 이바지해온 제도이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포함) 차단 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피난 통로상 장애물 설치행위 ▲수신반 전원 및 경종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행위들이다.
신고방법은‘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내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 할 수 있는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미리 정해둔 포상금을 준다.
최경범 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들이 정상 가동되어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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