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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척포해안길 일원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 자연공원법 따라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진철)는 통영시 척포해안길(수산과학관 밑 해안도로)에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6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92일간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통영시 척포해안길 등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집중단속대상은 척포해안길 일원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주정차, 취사, 야영, 흡연, 오물투기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수민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해양보전과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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