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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뉴스|입력 : 2021-05-27


통영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기존 사업자는 시행령 시행일인 61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추락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빈도가 급증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옥외광고사업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을 말하며,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한다. , 벽보와 전단은 제외된다.

   

책임보험 가입방법은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경남옥외광고협회(055-237-4343)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미가입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기존 사업자는 시행령 시행일인 610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벽보전단이 아닌 옥외광고물등의 제작표시설치를 하는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30일 이하(1~10만원), 31~90(10만원 초과~70만원), 91일 이상(70만원 초과~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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