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TBS뉴스센터 | 지역사회 | 영상소식 | 인물/동정 | 고성소식 | 정치활동 | 문화관광 | 사설/칼럼 | 기업체소식 | 교육청소년 | 공지사항 | 기자수첩

정치활동

정점식 의원 「항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활동|입력 : 2021-06-08


정점식.jpg

- 항만시설 이용 고객,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시기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항만 주변상권, 해양도시 특성 반영한 민생법안 발의

정점식 의원, ‘해양도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항만 인근 주민들의 복지증진 위해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8() 항만 구역 내 제공되는 지원시설 가운데 하나인 진료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보건 의료기관까지도 둘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항만 구역 내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따위 항만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 공간의 효율성 있는 운영과 관리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되는 지원시설 가운데 하나인 진료소의 경우 진료 항목이 한정되어 있는 소규모 의료시설이어서 항만 인근에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시기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섬 지역을 찾는 항만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더구나 해양 인근 도시들의 경우 항만 주변으로 상권이 이뤄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만 구역 내에 진료소보다 큰 개념인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들어설 경우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항만 구역 내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 구역 내 둘 수 있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며, 항만기본계획에 항만시설 내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과 같은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해양도시들의 경우 항만 주변으로 상권이 이뤄져 있고 그 일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항만 구역을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 것은 필수라며 현행법상 항만시설 내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어서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같은 공익 시설을 둘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앞으로도 해양도시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만 인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 통영방송 tbs789.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작성자 : |비밀번호 :

0/300bytes 

최근뉴스

TEL. 070)7092-0174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회사소개
  • 상호명 : 내고향TV 통영방송789 , 대표 : 한창식, 사업자번호 : 609-20-77639, 등록번호 : 경남 아 00206
  •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304(무전동) , Email : gsinews@empas.com
  • 대표전화 : 070)7092-0174 , 정보보호책임자 : 한창식(gsinews@empa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copyright ⓒ 2012 통영방송789.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