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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새롭게 달라집니다

TBS뉴스센터|입력 : 2021-06-30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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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에 따라 의료비지원 사업이 오는 71일부터 개편,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 한도가 기존 연 최대 220만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에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인 5대암(, , 대장, 유방, 자궁경부) 환자는 올해 6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만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하나 오는 630일 이후 암검진을 수검한 신규 암환자는 지원이 불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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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의 경우 국가암검진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올해 71일 이전에 진단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통영시보건소는 금번 개정이 저소득층 암환자의 치료접근성을 제고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 통영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검진팀(055-650-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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