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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TBS뉴스센터|입력 : 2021-09-0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길홍석)96()부터 17()까지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 방지와 함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이며,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을 포함하여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이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특히 참돔, 가리비, 멍게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특별사법경찰관 12명을 비롯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58명이 참여한다. 경상남도,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웹을 활용하여 업소 중복 방문을 최소화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건에 따라 코로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단속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길홍석 통영지원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에게는 투명한 원산지표시, 소비자에게는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신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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