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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자치법규 정비, 2021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

뉴스|입력 : 2021-12-30


-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자격요건의 평등화 실현

   

통영시는 지난 28일 법제처로부터 ‘2021년도 중앙·지방 적극행정 법제 우수 사례로 통영시의 자치법규 정비사례가 선정되어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란 법제처에서 올 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입안·정비 및 해석 등 법제업무 중 적극행정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하여 선정한 것으로 총 268건의 신청 사례 중 통영시의 자치법규 정비사례를 포함하여 총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중앙(6): 특허청, 질병관리청,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2)지방(2): 통영시, 대전 유성구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통영시의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는 당초 초··고교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던 일반단원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여 해당 연령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합창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개인적 여건상 홈스쿨링, 검정고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내 청소년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영시 관계자는 지난번 법제처로부터 우수조례 지자체로 선정되어 법제처장상을 수상한 데 이어 한번 더 통영시 자치법규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통영시민 모두가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느낄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는 지난 해 법제처에서 발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에 추가, 보완되어 중앙·지방행정기관에 전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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