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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입니다!’

TBS뉴스센터|입력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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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서장 구본근)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안전관리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약제가 들어있어 화재 초기단계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설치 대상은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이다. 분말소화기를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김희진 예방교육 담당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필수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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