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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국민의 힘 통영시장 후보 진영은 KBS토론회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에 방영한 B씨와 이를 유포한 C씨를 선거법위반 제250조 허위사실공포 및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26일 오전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천 후보 쪽은 ‘B씨가 강석주 후보의 홍보영상만을 유투브에 방영하는 지지자로서 지난 23일 KBS창원 방송국에서 실시한 공개토론회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성우의 나레이션과 자막을 끼워 넣어 교묘하게 편집한 영상을 유투브 채널에 방영했다’고 주장했다.
천 후보 쪽은 ‘이러한 행위는 천영기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천영기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영상을 교묘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TV토론회를 보지 못한 사람이 마치 사실처럼 믿도록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유권자를 현혹하게 하는 비상식적 비도덕적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고발당한 C씨는, 적어도 동영상을 자세히 본 사람이라면 나레이션과 자막이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법영상 링크를 단체대화방에 적시하여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천영기 후보 쪽은 ‘그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유언비어와 인신공격에도 참아 왔습니다. 아울러 허위 인신공격에 대한 자료와 관련자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누구든지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거나 유포하면 곧바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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