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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영서 윤창호법 시행, 출근시간 음주단속 실시

지역사회|입력 : 2018-12-20


- 출근시간 음주단속 실시, 면허 정지 2명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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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서장 이병진)에서는 지난 1218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강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에 인식전환과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지난 1219일 오전 6시 출근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음주 운전자 2명을 단속했다.

   

이날 오전 630분께 통영시 광도면 죽림해안도로에서 A(48)씨가 혈중알콜올농도 0.067%(운전면허 정지수치)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경찰조사결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술이 덜 깬 상태로 약 3km 가량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고 다른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파괴범이 될 수 있으므로, 전날 과음을 할 경우엔 술이 깨지 않을 수 있어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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