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뉴스센터
통영경찰서(서장 하임수)에서는 섬을 찾는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통영은 섬들이 흩어져 있어서 섬에서 술을 마신 뒤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선착장으로 차를 몰고 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술 마신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아 통영경찰서는 2월 27일부터 음주사고를 막기 위해 여객선터미널, 도산면 가오치항, 산양면 삼덕항 주변 여객선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아직까지 음주운전자가 걸린 적은 없으나 관광철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계속 단속 할 예정이다.
교통관리계장(경감 박은표)은 “음주단속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범죄심리를 억누를 수 있는 예방효과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므로 아침 출근길이나 야간에도 계속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더구나, 도로교통법 개정(‘19.6.25.시행)으로 단속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에서 0.03%로 강화된 만큼 야간·심야시간까지 술을 마신 경우 반드시 충분히 쉬고,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 통영방송 tbs789.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 |비밀번호 :
0/300bytes
최근뉴스
olleh TV 채널 789
통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