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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강석주)는 3월에 2019년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낼 경우 7.5%를 깎아준다고 밝혔다.
1월에 한꺼번에 낼 경우에는 10%를 깎아주지만 사정이 있어서 1월 안에 한꺼번에 내지 못할 경우에는 3월에 다시 신청해 낼 수 있어서 세글 절약을 위해 3월 안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것도 좋겠다.
1월 안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금액은 10,100여건에 26억여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의 20%를 차지하며 이미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로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것은 납세자가 신청해서 내는 제도로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뒤에 낼 수 없는 일이 생겨도 가산세가 붙는다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이 정상적으로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한꺼번에 내고자 할 경우 통영시청 세무과(☎650-4312)로 전화하거나 찾아가 낼 수 있고,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꺼번에 내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이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한다. 평소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달리 신청에 따라 한꺼번에 내는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서 내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ARS(055-650-4380), 가상계좌 따위로 직접 내야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현 지역경제 상황에서 세금을 아끼는데 도움이되는 제도로, 1월에 한꺼번에 낼 기회를 놓친 납세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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