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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뉴스|입력 : 2019-03-14


-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야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3일 치르는 국회의원보궐선거에 3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훑어보고, 기록에서 빠져 있거나 잘못 쓰여 있는 것과 같은 어긋난 점이 있으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시·군의 장이 31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12일부터 16일까지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훑어보려면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9시부터 6시 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군청을 찾아가거나 시·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훑어볼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빠졌거나 잘 못 표기 돼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기간 내에 구··군청에 말()이나 문서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훑어보고 확인 해 의견을 내는 기간이 지난 뒤, 322일에 마지막으로 정한다.


통영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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