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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최고 5억, 불법 금품 받은 사람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4월 3일 여는 국회의원보궐선거(통영시고성군선거구)를 앞두고 3월 15일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후보자회의와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열었다.
통영시선관위 이용균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후보자 모두가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는 서약서에 서명하며 아름다운 선거문화 만들 것을 약속했다.
공명선거와 정책선거 실천을 위해 후보자 모두가 투철한 준법의식과 합리적인 정책으로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고, 후보자들은 모두 공감했다.
통영시선관위는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주며, 선거 관련 금품·음식물 따위를 제공받은 사람은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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