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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관 운영 및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통영시(시장 강석주)가 ‘97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최근 통영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그동안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령은 수차례 개정됐으나 납세자권리헌장에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 시대와 맞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 조세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권리를 알리는데 써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납세자 권리보호 기능을 확대‧강화했다.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고, 낭독문을 별도로 만들고 낭독하게 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알리도록 했다.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에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선언하고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와 세무조사 기간도 짧게 해 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통영시 관계자는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권익보호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을 덜고 어려운 점을 찾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영시는 지난해 5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와 나눠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설치하고, 고충민원‧권리보호 업무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승인업무를 해왔다. 더구나 가라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기업체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유예 승인을 해왔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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