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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반드시 비워야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불법 주정차 습관을 뿌리 뽑기 위해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를 들여와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일상적 실천 신고의 생활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신고제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위반 내용을 시민이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제도이다.
(단,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구역이다. 이 지역은 24시간 연중 언제나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단, 소화전 주변과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노면표시 등이 설치된 곳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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