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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불법 선거사범 단속을 벌여, 금전제공과 같은 불법선거를 한 출마자와 조합원 14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처리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수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업종별 수협인 ○○○수협 조합장 당선자’ A씨는 지난 3월, 본인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며 지역 선거원의 사업장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현금 300만원을 자신의 차 안에서 준 혐의로 입건돼 불구속 수사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준 혐의에 대해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고 빌려준 돈이라며 거짓 진술을 하며 수사망을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확보한 돈 봉투의 DNA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돼 결국 자백했다.
또한, ‘경남 서부지역 ○○수협 조합장 후보자’였던 B씨는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매수를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C씨에게 현금 1억1,000만원의 부정선거자금을 주고, C씨는 B씨로부터 받은 현금 1억1,000만원 가운데 7,300만 원 정도를 개인 활동비로 쓰고 1,900만원은 D씨에게, 500만원은 E씨를 포함한 7명에게 돈을 주며 조합원들에게 주자고 공모한 혐의로 B, C, D, E씨도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현금으로 찾는 한편, 선거 원을 동원하고, 주로 인적이 드문 밤에 돈을 뿌리는 주도면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추가 입건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범행에 대해 추궁하는 한편, 선거철마다 이루어지는 돈 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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