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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요트학교 요트 조종면허 6월 수강생 모집

TBS뉴스센터|입력 : 2019-05-14


- 5일간 면제교육 수료하여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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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요트학교는 요트 조종면허 면제교육 6월 수강생을 모집한다. 1년에 모두 12번 열리는 면제교육은 달마다 1번 열리며 주말 반으로 운영된다. 4인 이상의 단체신청은 희망하는 일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면제교육이란 따로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일정 시간 교육을 마치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면제교육만으로 요트조종과 일반조종2급 면허를 달 수 있다. 요트 조종면허 면제교육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이론교육 22시간과 조종술 18시간을 더해 5일 동안 40시간 교육을 마치면 면허를 받는다.

   

통영요트학교 면제교육장은 공공성에 맞는 뛰어난 강사진에 의한 최고의 교육 만족도를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신규선박 크루저요트 5척과 매치레이스정 2, 딩기요트 10여 척을 보유해 뛰어난 성능을 가진 시험정과 우수한 교육 기자재를 완비하고 있어 자격증을 딴 뒤, 중급과정 신청으로 세일링 실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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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통영요트학교 면제교육장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통영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끼고 있으며,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써 실제 해상교통 수역에서의 실기를 경험해볼 수 있다. 또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고 해안 굴곡이 많은 지역으로 배를 조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경험해볼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개별적으로 필기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다음 수강할 수 있는 요트면허 취득 실기교육 과정도 개설되어 있으나, 전문성을 갖춘 강사에게 체계적인 항해기술을 배우고자 면제교육장을 찾는 이들이 많다. 면제교육 이수생은 실기에서 몇 차례 실격을 당해서 면제교육을 신청했는데, 베테랑 강사들에게 배우다보니 빠르게 감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참가신청은 통영요트학교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 후 우편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055-641-5051)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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