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TBS뉴스센터 | 지역사회 | 영상소식 | 인물/동정 | 고성소식 | 정치활동 | 문화관광 | 사설/칼럼 | 기업체소식 | 교육청소년 | 공지사항 | 기자수첩

뉴스

해외 휴대축산물 신고안하면 내일부터 1천만원 과태료 낸다

뉴스|입력 : 2019-05-31


-‘19.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19.6.1일부터 해외여행자가 여행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게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 효력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따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여행자가 가진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ASF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내린 조치 가운데 하나다.

   

아울러, ‘19.7.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강화하고 방역위생관리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데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새로 만들고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올리는 것과 같은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 통영방송 tbs789.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작성자 : |비밀번호 :

0/300bytes 

최근뉴스

TEL. 070)7092-0174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회사소개
  • 상호명 : 내고향TV 통영방송789 , 대표 : 한창식, 사업자번호 : 609-20-77639, 등록번호 : 경남 아 00206
  •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304(무전동) , Email : gsinews@empas.com
  • 대표전화 : 070)7092-0174 , 정보보호책임자 : 한창식(gsinews@empa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copyright ⓒ 2012 통영방송789.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