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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난임지원 이렇게 달라진다

뉴스|입력 : 2019-07-01


통영시(시장 강석주)7월부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난임부부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난임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지만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난임부부들이 비용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출산율을 올리는데 이바지 한다.

   

2019년 하반기부터 부인 연령제한 폐지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이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횟수는 모두 17회이며 체외수정(신선배아 7, 동결배아 5), 인공수정 5회까지이다. 진료비 가운데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과 비 급여 항목에 대해 1회 시술당 최대 50만 원까지 도와준다.

(45세이상자, 신선 추가3, 동결 및 인공수정 추가2회의 경우 회당 40만원 지원)

   

신청은 시술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실을 찾아가야 한다.

강지숙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가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 사항은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650-61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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