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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사업 시행

TBS뉴스센터|입력 : 2019-08-30


- 94~ 930, 선착순이 아닌 노후 된 차량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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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사업을 벌인다.

   

이번 사업은 오래된 경유차 조기폐차 200(3억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5(2천만 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부착 31(9천만 원), 건설기계 DPF부착 4(4천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6(9천만 원)를 포함해 모두 57천여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도와준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통영시에 2년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12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해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가 해당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이를 두고 지원금을 주고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도와준다.

   

또한, LPG 새차를 살 때 도와주는 사업의 경우 생계형 차량소유자의 새차 사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벌이는 사업으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뽑힌 차를 폐차한 뒤 새차로 LPG 1톤 화물차를 사는 경우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도와준다.

   

신청기한은 94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서류와 보조금 지원절차와 같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 관계자는 접수된 서류는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해 통영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낡은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계속 벌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통영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살 때 도와주고, 어린이 통학차를 LPG차로 바꿀 때 도와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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