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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기고] 전세사기, 누구든 예외는 없다

사설/칼럼|입력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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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경무계 임다영

   

지난해 1천 여채의 주택을 보유한 빌라왕김모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0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 우리사회에 큰 이야깃거리가 됐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전세사기 전담본부를 새로 열고 시도경찰청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을 비롯한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지난해 7월부터 231월까지 6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벌여왔다.

   

그 결과 전국에서 2천명이 넘는 전세사기범들이 검거되고 구속됐다. 하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경찰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세사기 피해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특별단속기간을 오는 725일까지 6개월 더 연장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체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20,30대 청년층이 많았다. 이렇듯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꼭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여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알리려고 한다.

   

첫째로 주변 매매가, 전세가를 확인했을 때 시세보다 눈에 띄게 낮을 경우에는 먼저 의심해볼 필요가 있고, 계약 상대방의 건물 소유여부와 세금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입신고가 곤란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보호해야 한다.

   

끝으로 가장 기본 되는 것이지만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근저당이나 경매 위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대체로 전세사기나 전화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범죄는 피해액을 변제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야 할 부분을 숙지하여 스스로 예방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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