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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불법‧부당한 관행개선으로 노사법치주의 확립

TBS뉴스센터|입력 : 2023-02-02


- ’23.1.26()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운영 -

노조 활동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대상

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도 점검과 시정 조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그 첫걸음으로서 126()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소를 운영하기로 햇다.


신고소는 노사의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고 적극 신고해 재빨리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잘못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다.


합리성을 갖춘 공정한 노사문화를 해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인데,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와 같은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소와 함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재빨리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하거나 근로감독을 벌여 사법 조치한다. 기관 사이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 사이 긴밀한 협력 체계로 재빨리 처리할 계획이다.


, 22()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소 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접수도 시작한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일한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 곧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근로시간비용에 따른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으로, 신고소 운영은 최근 근로시간 개편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장시간 근로, 공짜노동 걱정을 없애고 노동시장의 공정과 법치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조치이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52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신원 노출을 꺼리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소도 운영한다.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를 거쳐 지방고용노동()청 감독이나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황정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은 신고센터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으로 사용자 불법행위는 뿌리뽑고 근로자와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고, 노사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합당하고 안정된 노사관계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신고인의 신원을 보호하고 신고된 사건을 엄정하고도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바로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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