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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서장 백승두)는 구급대원의 현장출동 업무수행 중 출동 소방대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대원이 폭행당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중한 처벌받게 된다.
소방서는 구급차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장비(웨어러블 캠)를 구급대원이 가지고 폭행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소방특사경에 따른 수사와 사법처리로 엄정대응하고 있다.
또한 폭행피해 입은 구급대원에게는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심리전문상담원이 상담에 나서며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백승두 통영소방서장은 ‘구급대에 대한 폭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에게는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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