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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차량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서

TBS뉴스센터|입력 : 2019-12-10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의당부

   

통영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환경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전국에 걸쳐 시행될 운행제한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다른 기관들이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이끄는 구실을 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늘 운행제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경상남도의 경우 2020년부터 인구 30만 이상의 4개 시(창원, 진주, 김해, 양상)에서 먼저 운행제한하고 단계별로 확대 할 계획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에 대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져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단속시스템(CCTV)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통영시의 경우 5,600대의 차가 여기에 해당된다. 통영시는 앞으로 시작할 제도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11월 기준으로 통영시 배출가스 5등급 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차 소유자에게 제도 홍보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미세먼지 제도를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운행제한과 관련해 대상차량 소유자들이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알릴 계획이다제도안내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비롯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송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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