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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활동|입력 : 2020-08-24

- 코로나19 확산, 고령화 현상 심화로 의료폐기물 급증 예상

- 의료폐기물, 자연경관 훼손과 악취, 2차 감염 염려

- 지자체 협조체제 마련, 재정지원, 전담책임관제로 의료폐기물 문제 해결 기대!

 

캡처.JPG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의료폐기물을 더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료폐기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의료폐기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4169,926톤 에서 2016217,458, 2018238,272톤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의료폐기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회는 지난해 말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를 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올해 527일부터는 붕대, 거즈와 같이 위해도가 낮은 일반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일반소각업체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폐기물 전용 처리업체를 거쳐 처분돼야 하는 의료폐기물이 상당하고, 불법으로 버려지는 의료폐기물도 많아 이번 법률안에 뒤따르는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전국 18(소각 13, 재활용 4, 멸균분쇄 1)뿐이며, 불법쓰레기가 산을 이루어 자연경관을 헤치고, 악취를 풍기며 2차 감염을 일으킬 염려처럼 지역사회의 골칫거리가 됐다. 통영 용남면에도 지난 20197150톤이 넘는 불법 의료폐기물이 보관된 창고가 적발되어 문제됐던 적 있다. (첨부2: 환경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이번에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위해도가 높은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자체 사이 협조와 국가의 적극 지원 규정 마련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의료폐기물 방치와 염려되는 지역 관리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설이나 장치 설치를 요청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바탕 마련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가운데 의료폐기물 전담책임관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의료폐기물이 나오고 이를 버려두는 일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 “지자체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전담책임관제로 의료폐기물을 더욱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법률안을 개정해 환경오염을 미리 막고 의료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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