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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경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동영의원 5분자유발언

정치활동|입력 : 2020-10-20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경남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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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도시 통영출신 정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0여년동안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강력한 규제에 묶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기막힌 현실을 직시하면서 금번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과 관련한 경상남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지난 1968년 지정되어 경남 거제 에서 전남 여수까지 바다가 인접한 육지부와 크고 작은 섬들을 포함한 전체 6개 지구 약 535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경남도내 통영거제남해사천하동 등 5개 시군에 걸친 면적은 507로 전체 한려해상국립공원 면적의 약 95%가 경남지역입니다.

   

특히, 통영시의 경우 한려해상국립공원 전체면적의 44%235.809가 본 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에서는 10년마다 시행하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하여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영시는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조정안에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주거지역과 농경지, 공동어장 등 생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19.4(육지부 3.74, 해상부 15.6)를 해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8일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지역 변경안의 주민공람·공고에는 주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통영시 해제면적이 0.01에 그쳤고

   

오히려 공원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욕지면, 사량면 등의 특정도서지역 14.1를 신규확대 지정 하므로써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환경부의 처사에 대하여 주민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생태기반평가나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이나 근거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원구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욕지면, 사량면 등 특정도서 지역을 새롭게 추가 편입 시키면서 주민공람·공고 등을 누락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환경부의 폐쇄적인 행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확대 지정하려는 특정도서지역의 국립공원계획을 철회하고, 공원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주거지역과 농경지, 공동어장 등은 공원구역에서 반드시 해제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1968년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 당시 정부는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개발중심 정책을 펼친다고 홍보하였으나,

   

1987년 국립공원공단이 설립되고 부터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갑자기 환경과 생태계 보전으로 전환하였고

   

국립공원공단의 강력하고 무소불위의 단속과 규제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국립공원구역의 관리와 보전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환경보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은 물론 공원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엄격한 규제보다는 각종 교육과 참여를 통한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각종 인센티브 등을 통한 합리적인 국립공원 관리정책을 개발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국립공원 구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김경수 지사님께 요청 드립니다.

국립공원 구역 내 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욕지면 등 신규 확대지정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주거지역과 농경지 그리고 공동어장과 방파제등 시설물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 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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