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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TBS뉴스센터|입력 : 2026-02-23


-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 최대 40만 원 지원

- 연중접수,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해 통영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용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에 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통영시 관내 주거용 건축물 임대차계약을 맺은 시민으로 연소득 기준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에 해당 되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통영시 건축과(650-5742),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인터넷에서 연중 접수하고, 예산을 다 쓸 때까지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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