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지난 8월 7일, 통영RCE세자트라숲(이사장 천영기, 이하 통영RCE)이 경상남도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은 우수한 환경교육 학습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한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올해 경남에서 처음 시행됐다. 본 제도는 환경교육법 제 15조에 따라 진행되고 법인·단체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환경교육사를 한 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한다.
모두 6곳 기관이 신청했는데 경남도 환경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5곳(▲통영RCE세자트라숲(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창원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경남숲교육협회(진주) ▲한국기초교육개발원(진주) ▲사천YWCA)이 뽑혔다.
환경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진행되는 본 제도로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만들어나가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해 각종 환경교육사업 참여자격 인센티브와 상담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통영RCE세자트라숲은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회 비전 선도적 도입 ▲학교교육-시민교육기관 환경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 개발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기반 구축 ▲창의성을 발휘하는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지도자 길러내 도내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하늘 기자 okarina0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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