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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TBS뉴스센터|입력 : 2024-01-18


- 제수용(조기, 명태 등) 수입량 증가 품목(활방어, 활뱀장어)

- 122일부터 28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이하 수품원 통영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122()부터 28()까지 3주 동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활동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에 대비해 주요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물건을 사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품목으로 설 명절에 소비가 늘어나는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과 같은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활방어, 활뱀장어, 냉동참조기와 같은 수입량이 늘어나는 품목, 그리고 가리비, 참돔, 낙지같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을 골라 중점을 두고 살필 예정이다.

   

* ‘23년 수입실적(, 전년대비 %): 활뱀장어 13,672(142%), 냉동참조기 16,987(131%), 활방어 12,983(114%)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특별사법경찰관이 활동하는데, 경상남도와 산하 시··구 공무원, 해양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업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같이 벌여나갈 예정이다. , 소비자·생산자단체로 이루어진 수산물 명예감시원을 이용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음식점, 가공업체와 같은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인데,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된다.

   

최미정 수품원 통영지원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일본산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판매자는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물건을 살 때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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