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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영성)는 올해 1월 1일 쯤 혈중알코올농도 0.104%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ㄱ’(당시 고등학교3)씨를 들이받고 달아나 ‘ㄱ’씨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을 1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을 위해 장례비 지원을 의뢰하고, 피고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피해자 쪽 의견을 들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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