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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현업업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차사고 신고제 운영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통영시 현업업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차사고’란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증상으로 사고가 날 뻔했으나, 직접 인적·물적 피해가 나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통영시는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함으로써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막고, 종사자 스스로가 안전 활동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통영시는 통영시 누리집, 전자메일, 방문, 우편으로 아차사고 신고방법 다양화로 접근성을 높였는데, 연말에는 우수사례를 뽑아 표창을 수여하고 종사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갖게 할 계획이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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