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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0.(월) ~ 28(금) 6개 수입수산물과 중점품목 취급업체 중심 점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김재훈)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뿌리뽑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3월 10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대상품목*(21) 가운데 수입량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수산물을 정하고 집중 점검한다.
* 유통이력 대상품목(21): 활방어, 염장새우(새우젓), 천일염, 돔, 활먹장어, 활우렁쉥이, 활낙지, 가리비, 냉장명태, 냉장갈치, 냉장홍어, 냉동꽁치, 냉동조기, 냉동꽃게, 뱀장어, 미꾸라지, 향어,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냉동남방참다랑어
수입량** 기준으로는 냉동조기, 냉동꽁치, 냉동꽃게 3개 품목, 원산지 표시 위반 경우 거짓표시*** 적발실적이 많은 활낙지, 활참돔, 활가리비를 대상 품목으로 정했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수입량 상위 품목(‘24년, 톤): 냉동조기(19,266), 냉동꽁치(18,611), 냉동꽃게(11,067)
*** 거짓표시 적발 상위 품목(’24년, 개소): 활낙지(26), 활참돔(20), 활가리비(10)
또, 최근 수입이 늘어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 암컷 대게와 향어에 대해 특별점검도 같이한다.
김재훈 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사회 해악이 큰 반부패 경제 범죄행위”라면서, “통상 점검과 달리 여러 통계를 바탕으로 점검 품목과 대상을 정하고 단속하는 족집게식 점검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업체에게는 점검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여주되, 적발업체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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