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시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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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세 감면 확대

TBS뉴스센터|입력 : 2026-10-20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 200만 원 → 300만 원 상향

-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 취득세 감면 대상주택 3억 원 → 12억 원 확대

   

통영시(시장 강석주)가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10월 20일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구입자와 창업·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정상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수요자와 외지 주택 구입자에 대한 내 집 마련 세 부담 완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상향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종전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던 주택도 앞으로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 취득가액 기준은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돼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실제 감면액에는 15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혜택도 한층 강화되는데, 통영시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최초 5년 동안 면제하고, 이후 3년 동안 50%를 감면한다.

   

새로 지역 주민을 채용하는데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된다. 통영시에 있는 기업이 관련 요건에 따라 지역 주민을 상시근로자로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근로자 1인당 45만 원, 중소기업은 최대 7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기업 인건비와 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면 유형에 따라 사후관리 요건과 추징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감면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해당 감면 적용 요건과 추징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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