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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강석주)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가진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158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2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조선업의 위축으로 건축물분의 재산세는 다소 줄어든 반면 아파트, 단독주택의 신축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다소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연세액으로 부과되었다.
또한 재산세 본세가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통영시는 산업 고용위기지역에 해당되어 통영시 입주 기업체의 경우 징수유예도 신청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농협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통영시 ARS(055-650-4380)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성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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