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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통영시 한 섬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 인부로 고용해 ‘98. 3.~‘17. 5. 19년 동안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아 최저임금 1억 9천만 원 상당을 빼앗은 양식장 운영자 A씨를 장애인복지법위반, 상습준사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통영지청은 사건 송치 직후 인권보호담당관(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2개 검사실)을 꾸려 피고인들의 혐의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생계비를 주고 도우며 피해자 보호에도 모든 노력을 다했다.
최저임금 1억9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피고인 A(58세, 가두리 양식장 운영자, 구속)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비롯해 장애인복지법위반과 상습준사기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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