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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한다

TBS뉴스센터|입력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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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관련한 사고도 늘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19. 7. 1. ~ 8. 31.까지 두 달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통영시는 자진신고 운영기간으로 동물등록제를 널리 알리고, 동물등록 제도를 제대로 알려 동물등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대상 동물 가운데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강아지는 3개월 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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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유자 정보 변경사항과 동물 유실사망 따위는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이나 통영시에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해 내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며, 소유자 변경은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해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나 통영시에 내면 된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하고 있으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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