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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관련한 사고도 늘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19. 7. 1. ~ 8. 31.까지 두 달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통영시는 자진신고 운영기간으로 동물등록제를 널리 알리고, 동물등록 제도를 제대로 알려 동물등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대상 동물 가운데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강아지는 3개월 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정보 변경사항과 동물 유실사망 따위는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이나 통영시에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해 내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며, 소유자 변경은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해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나 통영시에 내면 된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하고 있으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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