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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동반외출 지역 동물등록, 목줄, 인식표 착용 여부 단속

   

통영시는 개 물림 사고와 같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반려동물 배설물로 인한 시민 간 다툼을 없애기 위해 916일부터 1013일까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단속을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시 합동단속반을 짜고 공원과 해안로 따위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자주 오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사항은 동물을 등록했는지와 목줄을 채웠는지와 같은 안전조치가 잘 이뤄졌는지, 인식표를 달았는지, 배설물은 거둬가는지 따위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집중단속에 앞서 7~8월 두 달 동안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1,486마리가 동물등록을 마쳤으며 통영시 전체로는 8월말까지 5,406마리를 등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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