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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 및 신고체계 개편으로 감염병 신속대응

TBS뉴스센터|입력 : 2020-01-08


- 심각도·전파력 등 기준으로 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 2~3급감염병은 ‘24시간이내 신고

  

법정감염병 분류 및 신고체계 개편으로 감염병 신속대응-법정감염병 분류 체계 변경.jpg

  

통영시(시장 강석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11일부터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신고 체계가 변경되며, 감염병에 대한 진단신고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기존 질환별 특성에 따른 군별(1~5, 지정/ 80) 분류에서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 시기를 기반으로 급()(1~4/ 86) 분류체계로 개편되어 감염병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법정감염병 분류 및 신고체계 개편으로 감염병 신속대응-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른 감염병 종류.jpg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즉시신고대상이며, 집단발생 우려가 크고 격리가 필요한 2급감염병과 B·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과 같이 격리는 불필요하지만,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한 3급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신고시기를 구분하여 감염병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규로 추가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등은 제4급감염병으로 변경되어 유행여부 조사를 위한 표본감시체계로 관리된다.

   

통영시보건소(소장 강지숙)"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으며,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신고의무자가 감염병 분류 및 신고체계를 숙지하여 미신고 등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법정감염병 주요 변경사항은 질병관리본부 및 통영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관리팀(055-650-6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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