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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신혼부부를 위해 최대 150만원 지원

TBS뉴스센터|입력 : 2024-09-10


-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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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천영기)가 관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통영시 저출생을 이기기 위한 시책 가운데 하나로 벌이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가구마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 1.5% 이내에서 연 1,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2019.1.1.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5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신청 방법은 통영시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55-650-3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위소득 180%이하: 신혼부부의 2023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금액(1년 평균)‘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표의 가구원수별 기준 이하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기준표 (단위 :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비 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3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1. 가구원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주민등록 등본을 통해 판단, 직계존속은 가구원수에 미포함)

2.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합계부분으로 산정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예시) (신청자의 2023년 건보료 합계÷12) + (배우자의 2023년 건보료 합계÷12)

3. 직계존속의 별도 건강보험료 합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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